루즈벨트에 살고 있습니다.
렌트를 한번도 늦게 낸적도 없고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달전에 퇴거 노티스를 전문 에이젼시를 통해서 아파트 문에 붙여놓고
등기로도 보내왔습니다.
재 리스를 안주고 퇴거 소송을 걸어오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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