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송을 당했는데
결국 내가 이겼습니다.
원고가 원하는건 단 한건도 이루어 진게 없이 재판이 끝났네요.
그란데 궁금한게
나를 고소한 원고가 고1 딸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학교를 안가고 법원 출석일에 계속 증인으로 나왔어요.
판사가 증인으로 내세우지를 않고
재판이란게 다 그렇듯이
조금 하고 다음달로 미루고 를 반복합니다.
그때마가 고1 원고의 딸이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총 5번
그리고 거짓 증언을 그 딸이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들어도 말이 안되는 증언을 하니까
마지막 판결에 그들이 원하는것이 단 하나도 없이 판결이 났어요.
나는 그 원고를 아동 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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