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사거리에서 유턴하는 교통법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오늘 급하게 유턴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돌면서 유턴을 하는데
사거리가 내가 운전하는 도로는 4차선으로 큰도로 였으나
유턴을 하려는 곳이, 우측으로 나오는 (사거리 쪽으로 나오는) 일방통행 이었어요.
좌측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 골목이라면 물어볼 필요도 없을텐데
우측으로 나오는 일방통행 골목에서 맞받아칠수있는 좌회전과 함께 유턴을 해야했는데
부근에 경찰이 있어서, 들어가는 골목을 찾아 한블락 더 갔네요.
그 한블락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바쁘다 보니 그 한블락 더 가는것도 멀고 귀찮더라구요.
확실하게 알고있는것은 유턴은 중앙선이 없는곳에서 가능한것 까지는 확실한 것으로 아는데요
사거리 방향으로 나오는 일방통행 사거리도 중앙 제지 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턴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주시는분 없으면 지나가는 교통경찰차라도 세워서 물어봐야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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