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 관련 혹은 보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롱아일랜드에서 세탁소를 하는데요.
저희가 타는 차는 개인용도로 차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나 가끔씩 손님이 배달을 해 달라고 할때가 있는데 그럴때는 그냥 제차로 갖다줍니다.
그런데 약 한달전 비오는날 제가 손님께 옷을 배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는 심하게 부서졌는데요.
사람이 앰블런스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을때 어디가는 중이었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게 가게일로 배달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차량보험은 훌커버로 2년 가까이 지불해 오고 있고요.
배달을 전문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차량 보험을 들었고, 그 차량으로 사고가 났는데 보험 커버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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