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패밀리 하우스를 2년전에 구입하고 첫 임대를 하면서 생 고생을 하였네요
세입자의 크레딧 스쿠어가 800에 가까워서 렌트를 줬는데
이사와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겨울에 난방비가 별도라는것을 알고 왔지만 막상 난방비를 본인이 내려니 억울했던지
난방이 제대로 안되고 돈만 나왔다 라고 311에 신고를 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 글로 적을 수가 없고
조작을 한거에요. 보일러가 세입자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보일러를 조절 하면서 인스팩션을 받고 바일레이션을 만들어 낸거거든요.
겨울내내 싸우다가 결국 소송으로 우리가 이겨서 내쫒아 냈는데
그렇게 허위로 고발을 하거나 그랬을때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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