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렌트하고 있는데요
10월부터 난방을 틀어줘야 한다고하는데 집주인이 전기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집주인은 백인, 주이시인데,
계약서 쓸 때 난방비는 별도라고 해서 난방비를 따로 청구하는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전에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별 걱정을 안했는데
제가 이전에 알기로는 뉴욕 하우스 데포트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10월달부터 5월달 까지, 이유를 막론하고 난방을 틀어주는 것이 의무라고 들었어요.
난방비를 더 내는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겨울에 난방을 안주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아파트 주인은 세입자에게 난방을 의무적으로 틀어줘야 하지 않나요?
Copyright ? sweetkorea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sweetkore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