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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LA총영사가 항소장을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미 3번이나 패소를 한 LA 총영사의 행위가 좀 과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입국비자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4번째 내린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항소를 했다고 하는 총 영사 ...

과연 그가 미주에서 총영사로 있는 자격이 있나요?

잘은 모르지만 재외 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할 위치 아닌가 싶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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