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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 살해혐의로 무기수가 된 김신혜씨가 올해 초에 석방되었습니다.

김신혜씨는 교도소에서도 한결같이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한 변호사협회까지 나서서 김신혜씨의 재심을 노력한 결과 

김신혜씨는 재심에서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무려 24년 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난 후 입니다.

24년 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갖힌 김신혜씨는 

잊어버린 24년 이라는 세월을 어떤 보상으로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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