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기관이라고 하면서도 소송전액을 받고도 (최고 상한가로 받았음)소송진행을 멈춰 버렸어요. 억울한 자를 돕겠다고 비영리기관이라는 타이틀로 나섰으면서도 직무를 유기하고 배임을 했어요. 돈만 받아 챙기고 의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자신들에 비리가 하나하나 밝혀져 가니까, 돈은 돈대로 받아 챙긴 소송을 의뢰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소송을 닫아 버렸습니다.
나는 그 이유가 내가 선임한 서 **변호사가 피고측과 (내가 소송한 상대방) 과 부적절한 교류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서**변호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위의 내용과 관계된, 이메일로 주고 받은, 서** (e Suh)변호사와의 대화 내용도 공개됩니다.
한*법률재단과 서 ** (e Suh)변호사를 만나게 된 동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가 위조되어, 나의 콘에디슨(전기 개스) 계좌가 SJ에너지 회사로 옮겨졌고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4년동안이나 에너지 사기를 당했어요.
(확인된 모든 자료에서 up to 44%까지 옆집 가격 보다 높게 올려 받았습니다.)
SJ에너지회사의 한국인 세일즈맨은 내가 직접 사인을 했다고 끝까지 우기면서, 집까지 찾아와서 욕설과 폭행과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PSC에 SJ에너지 회사와 한국인 세일즈맨을 고발했어요.
맨하탄 PSC에 불만을 접수한 후, PSC로 부터 질문편지 받고… 내가 질문에 대한 답장을 하고… 또 받고 또 보내고 … 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약 일년의 시간이 흐른 뒤, 계약서가 위조인지 아닌지 “비공식 청문회” [민사소송의 재판의 일종]를 열어서, 판결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 PSC의 상담원은, “이제는 더이상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이라면서. 비공식 청문회를 2주안에 열겠다고 단언을 했어요. 그때 까지만 해도 맨해튼 PSC가 공정했어요.
그러나 2주 안에 열겠다고 약속한 PSC의 히어링은 또다시 1년이 지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중간 중간에, 내가 전화를 걸어서 왜 청문회가 안 열리는지 여쭤본 결과 SJ 에너지 측에서 청문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나의 케이스가 미결상태로 남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PSC에서 내 케이스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비록 실질적으로는 멈춰진 상태지만) 민사소송을 시작했어요. (중복소송에 속함)
그 당시, 변호사는 한인 전화번호부의 봉사기관 섹션에 등재된 “한*법률재단” 에 전화를 해서 서** (e Suh)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 (e Su) 변호사는 한*법률재단이 비영리 기관이고 봉사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적게 받겠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봐주겠다는 말을 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쓰고 시작했지요.
또한 얼마 후 서** (e Suh)변호사는, 증거조사 용도의 질문과 답변을 해야 한다고 마지막 불입금을 요청했고 돈을 요구하면서, 곧 재판을 위한 증인신문도 있을 거라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불입금을 완불했어요.
마지막 불입금이 지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변호사 (e Suh)는 자신에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하는 거에요. 소송중인 상태에서 … 소송을 끝까지 봐주겠다고 입으로 약속하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고 서로 사인하고… 계약서에 자신의 손 글씨로 소송이 끝날 때 까지 (항소를 하는 경우만 별도) 소송을 봐 주는 조건으로 최고 상한가를 정했고 그 금액을 모두 불입하고 나니 자신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손을 털 듯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서** (e Suh)변호사에게 불만을 품지 않았어요. 나는 ‘아 이 여자가 돈을 더 원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원하는 돈이 얼마냐’고 묻고 서** (e Suh)변호사가 달라는 대로 다시 다 줬어요.
그 당시 추가로 요구한 돈을 그 어떤 불만도 없이 순수하게 줬더니, 서** (e Suh)변호사의 말인 즉, ‘이젠 더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돈을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고, 나는 서** (e Suh)변호사가 달라는 대로 아무런 불만 조차도 없이 돈을 줬어요.
그 돈은 암묵적으로 재판변호사의 변호사 fee 였어요.
왜냐하면, 서** (e Suh) 변호사가 갑자기 재판을 서둘렀고, 재판 변호사 fee가 시간당200불 이라면서 10시간 기준 $2000.00불 이라고 말하고… 그런 와중에 $2100.00불을 요구했어요.
당시 나는, 서**변호사가 원하는 돈은 줬지만, 재판은 나중에 하자고 미뤘어요.
왜냐하면 PSC의 비공식 청문회에서 100% 완패(패소) 를 했고, 그래서 항소를 막 시작한 상태였거든요.
나는 항소 결과 후에 항소에서 승소한 후 재판을 하겠다고 고집을 했어요.
PSC에 대한 얘기를 잠시 다시 하겠어요
2주안에 열겠다던 비공식 청문회는 1년이 되어도 안 열렸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PSC로 부터 편지가 왔어요. 비공식 청문회를 연다고.. 참석하라는 편지가 왔어요.
PSC의 청문회가 피고측의 거부로 2년 가까이 멈춰진 상태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는데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PSC에도 같은 사건이 제소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피고측과 맨해튼 PSC 담당자의 짬짜미로 인하여 미해결로 남아있는 사건 기록을
민사 소송에서 들여다보면, 피고측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에,
이제는 피고측이 서둘러서 청문회를 서둘렀습니다. 이때도 나를 패소 시키기 위한 맨해튼 PSC지부와SJ 에너지의 짬짜미가 있었다고 단언합니다. 아래에 서술된 청문회 내용을 보시면 내가 왜 SJ에너지와 맨하탄 PSC지부가 짬짜미를 했다고 의심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해튼 PSC의 공문 편지에는 만약 청문회에 참석을 안 하면, 참석한 사람의 의견을 위주로 결정문을 내겠다는 경고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참 불공평하죠?
1년 넘게 청문회를 거부하고 불참한 영어권 백인 피고는 다 ~ 봐 줬으면서,
나에게는 단 하루도 봐줄 수 없다는 그런…내용이었지요.
그 PSC의 결정문은 민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며 이것은 거의 공식적인 루트입니다.
뭐 변호사가 나서서 목숨걸고 싸우면 또 몰라도…
서XX (e Suh)변호사는 내가 히어링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도 안 했는데
자신이 참석하겠다고 스스로 나섰어요.
그래서 그녀가 요구하는 돈을 따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서 ** (e Suh)변호사는, 히어링의 주제가 폭행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위조건이 아니라고, 폭행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아본 결과 PSC의 편지에는 그런 notice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후일, 이것은 패소하는데 직접적인 패소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 내가 서** (e Suh)변호사에게 “비공식 청문회의 주제는 계약서의 위조여부라고
PSC의 상담원이 나에게 직접 말했다” 고 언급까지 하면서, “참 이상하네요” 라고 반문을 해도,
서** (e Suh)변호사는 끝까지 주제가 폭행이라고, 폭행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폭행에 대하여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 했어요. 일반인이 생각해도 폭행은 경찰과 검찰에서 다룹니다. 나는 PSC에 계약서 위조에 대하여 신고를 했고 PSC는 폭행을 다루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 ** (e Suh) 변호사는 폭행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거듭 강조를 했어요.
단 한마디도 사기나 위조에 대하여 증언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때까지도 서** 변호사 (e Suh)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이 여자가 아둔해서 이런가?” 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고
왜 가끔씩 보면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좀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 비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보편적인 것과 동떨어진 언행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쪽으로 아련하게... 잠깐씩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그녀를 ‘배임 혹은 음모’ 에 대하여 서는 의심은 커녕 상상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적은 이 글을 읽어 보시고
과연 서** 변호사 (e Suh)의 행위가 단순히 아둔해서 그런 것이었는지, 변호사의 정당한 행위인지 배임인지 혹은 음모에 속 하는지. 아니면 배임과 음모를 동시에 행한 것인지 …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서 ** (e Suh) 변호사를STATE OF NEW YORK GRIEVANCE COMMITTEE FOR THE TENTH JUDICIAL DISTRICT에 제소한 공문과 그곳으로 부터 수차례 주고받은 공문을 이곳에 공개해도 되는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겠습니다.
이 공문들만 읽어봐도 서 ** (e Suh)변호사의 행위가 어떤 행위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공식 청문회 날, SJ에너지회사의 사장과 나만 정시에 출석을 했어요.
직접적인 피고로 등록된 한국인 세일즈맨은 불참했어요.
서** 변호사 (e Suh) 는 청문회가 끝날 때 까지, 단 한마디도 나에 대한 변호를 안 했어요.
나 혼자서, 서**변호사(E Suh)의 지시대로, 청문회 주제에 어긋난, 폭행에 대한 증언을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PSC 상담원이 말해준 청문회의 주제가 계약서가 위조여부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서 ** (e Suh) 변호사 몰래, 혼자서 준비해간 자료에 대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사인도 위조이고 필체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나 혼자 준비해 간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청문회의 주제에 맞는 증언을 했어요.
몇 칠 뒤 PSC로부터 판결문이 우편으로 왔어요. 그 판결문은 나 에게도 오고 서** 변호사 (e Suh)에게도 갔어요.
그러나 나는
변호사가 참석했으니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우리가 이긴 판결문이 온 것으로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피고인 한국인 세일즈맨은 참석도 안 했고,
SJ에너지회사 사장은 참석은 했지만, 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 계약서가 가짜라고 주장 할 때 반박 마저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입 다물고 점잖게 앉아 있기만 했어요.
그 상황과 PSC의 결정문 등등을 돌이켜보면 PSC와 SJ에너지의 짬짜미가 청문회에서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짬짜미에, 서 ** (e Suh) 변호사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동참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서**변호사 (e Suh)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편지를 읽어 봤더니… 100% 패배 판결문이었어요.
그때의 그 놀라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소를 할 수 있는 마감일 (15일) 마저 지나버렸고,
그 판결문에는 직접 참석한 서** 변호사( E Suh) 의 주장은 단 한마디도 없고
히어링에 참석도 안 한 피고측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서 결정문이 작성되었어요.
그렇게 위조계약서라고 주장을 했는데…
비공식 청문회에서, 피고측은 나의 주장에 반박마저 도 안 했는데…
그 위조계약서의 계약조항을 내세우며 결정문이 작성되었어요.
또한 패배한 이유가 주르륵 뜨는데 그 중에는
주제에 어긋난 폭행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내용도 패배 이유로 등장했어요.
그 폭행에 대한 증언은 서**변호사 (E Suh)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끝까지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당시는 나의 변호사로 생각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스치듯이 한 거였어요.
실수거나 모르고 그랬다면, 패배를 했다고 한들 어쩌겠습니까?
내가 5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견딘 것은,
한*법률 재단과 서** 변호사 (E Suh)가 바쁘거나 무능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요. 그래서 속만 태우고 그렇게 그렇게 세월만 허비했어요.
그러나 아래의 내용을 보세요. 그들은 계획적으로 패배를 유도하고 배임을 했어요.
서**변호사는 비공식 청문회에 돈을 받고 참석했으면서도, ‘히어링의 중간에 나타났고,
나에 대한 변호를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문회의 주제에 정 반대되는 폭행에 대한 증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내가 서 **변호사에게 주제가 계약서의 위조여부라고 PSC상담원이 직접적으로 알려줬다고 말을 해도 무슨 이유에서 인지 폭행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거듭거듭 했어요.
또한 100% 패소한 그런 엉터리 결정문을 받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항소의 마감일 마저도 넘겨버렸어요.
영어도 잘 모르는 고객에게 항소할 수 있다는 말 마저도 안 해줬어요.
어떻게 변호사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비공식 청문회 당시, 서** 변호사가 나에 증언을 통역할때, 애매하게 피고측에 유리하게 통역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변호사가 참석한 ‘히어링의 판결문이 그렇게 까지 마구잡이로 왜곡하여 패배 시킬 수는 없습니다.
청문회 진행자들은 서**변호사 (e Suh)가 절대로 나의 골키퍼가 아님을 100% 확신하고, 아예 눈감고 골을 던져버렸습니다. 서**변호사는 막고도 남을 PSC의 패소를 돈만 받아 챙기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문회 담당자와 SJ에너지는 나를 패소 시키기 위해 단합을 했고, 서** 변호사 (e Suh)도 정확하게 나를 패소 시키기 위하여 똘똘 뭉친 그들과 동참을 했다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이 아닌 바에는 그런 엉터리 PSC의 판결문을 받고도 입 다물고 받아 들이는 사람은 (일반인 포함) 서 **E Suh 변호사 외에는 없을 겁니다. 100% 확신 합니다.
피고, SJ에너지측은 맨해튼 PSC의 청문회 담당을 매수(나의 추정) 해서,
2주안에 열겠다고 단언을 한 THE INFORMAL HEARING을 무한정으로 연기했고,
내가 만약 민사소송을 안 했으면, 미제로 남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 피고측은 서**변호사에게도 접근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여파로 서**변호사가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측과 교류가 있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메일로 직접 적으로 피고측 혹은 한국인 세일즈 맨과 어떤 형식으로든 연결을 한적이 있냐고 여쭤 보았으나 애매 모호하게 ‘ 그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됩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내가 다시 이메일로 변호사 법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실질 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피고측과 연결이 된 적이 있느냐고 되물어도 직접적으로 ‘아니다’ 혹은 ‘만난적 없다’ 라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메일을 찾아서 글자 그대로 다시 올릴 예정임)
여기에 대하여 내가 의심을 하게 된 몇가지 증거를 곧 포스팅 할거예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아래를 더 읽어주세요
나는 이미, PSC 결정문의 항소시한은 넘었지만, 혼자서 항소를 시도했어요.
하나하나 꼬집어서 논박문을 보냈어요.
알바니 PSC 본부에서는, 맨하탄 PSC지부의 비리를 눈치챘는지…
항소 시한이 3일이나 지났다고 꼬집어 표시한후,
그러나 항소를 받아들이겠다고, 알바니의 PSC본부로 부터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증언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PSC로부터 참 많은 공문들이 왔는데 (맨해튼 PSC 에서부터)
수신자 란에 내이름과 서 ** ( E Suh) 변호사의 이름이 세트로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알바니 PSC본부에서, 세트로 붙어 다니던 서 ** (e Suh)변호사의 이름을 검정색으로 사각으로 덧씌워 커버해 버리고(덧씌워 지워버리고) 내 이름만 뜨게 해서 공문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서 ** ( E Suh) 변호사에게는 불명예이지요.
알바니 PSC본부에서는 서 ** 변호사를 더 이상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내가 그러라고 한것도 아닌데, 알바니 PSC본부에서,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서 **변호사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항소가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나는 서** 변호사에게 내가 항소한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내가 보낸 항소 논박문도 보여줬어요.
민사소송에서도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였지요.
그랬더니 서 **변호사는 갑자기 민사소송의 재판을 하자고 서둘렀어요.
(피고측으로부터 패소해 주는 조건으로 돈 받아 먹었는지… 물론 어디까지나 나 혼자의 의심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무엇으로 해명이 가능한지…지금 까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서 ** 변호사 말인 즉,
항소를 해서 말 몇 마디 바뀐다고 (자신이 참석해서 완패한 PSC의 결정문의 말 몇마디 바뀐다고 한들) 민사에서 달리 볼 리 없다 면서…
[민사에서도 어차피 패소할 것을 확신한 서 ** e Suh변호사의 야무진 표현 ]
다시 말해서. 서** 변호사는 결코 소송에서 이겨보겠다는 의지는 커녕 꼭, 내가 패소를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의심을 안 했지만,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서** 변호사는 돈을 요구할 때는 세상 그 누구 보다도 친절하고 상냥한 여자였는데. 돈 달라고 할 때만 반짝 신경 쓰는 척 했을 뿐 고객을 위해 희생 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 ** 변호사는 갑자기 민사소송의 재판을 서둘렀어요.
다시 말하자면 PSC항소 에서 내가 이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지
항소에서 내가 이기면 민사에서도 분명히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런 건지
항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사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의심하지 않았지만 후에 그런 의심을 하게 됨)
과연 그때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PSC항소에서 승소하기 전에, PSC의 패소 판결문을 가지고 재판을 서둘렀을까요?
PSC의100% 패배 결정문을 가지고, 똑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의 재판을 지금 하자고 나에게 조르듯이 서둘러 댔어요.
내가 항소 편지를 보여 줬더니 항소에서 내가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 (당시 나는 항소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정확한 확신이 있었어요.
항소 결정이 나기 전에 민사 재판을 하여, 완벽하게 패소해 버리겠다고 발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항소에서 승소한 후 재판을 하겠다고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원하는 재판비용 $2100.00은 미리 지불해 놓은 상태였어요
“말도 안되는 금액인데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왔으므로 그것만 받겠다고, 더는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하면서 돈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차고도 넘치는 변호사가 재판에 나갈 것이라는 말은 했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변호사, 그 차고도 넘치는 재판 변호사가 누구인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 차고도 넘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아직 까지도 모릅니다. 그 차고도 넘치는 변호사 앞으로 재판 비용 2100불을 지불 해 놓고도 말입니다.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당시는 설마!! 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도 해 보았지만, 이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 쉽게 마음이 바꾸고,
나중에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곤 했어요.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를 몇 번 했습니다.
누가 돈을 깎아 달라고 하기를 했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원하는 대로 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소송전액을 최고 상한가로 지정한 금액 모두 지불했지만, 바로 마음을 바꾸고 또다시 돈을 요구했어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하고, 하자는 대로 하고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아내고 난 후에는 또다시 마음을 바꿔 가면서 자신이 한 말을 뒤집기를 반복했어요.
PSC의 항소는 쌍방항소로 7개월 동안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겼어요.
서** (e Suh)변호사가 개입하여 100% 패소하고, 항소 마저도 서** (e Suh)변호사 스스로 포기해 버린, PSC청문회의 결과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줌마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줌마가, 혼자서 항소하여
서** 변호사 (E Suh) 가 100% 패소한 것을, 100% 뒤집어, 항소에서 100% 승소했습니다
교만(자만)하다고 제발 나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위의 문구를 강조해야 할 정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발 아래를 마져 읽어봐 주세요.
<알바니 PSC 본부의 결정문 내용>
1. 이전의 비공식 청문회 결정문을 모두 취소한다. (서** 변호사가 참석하여 100% 패소한, 맨해튼PSC의 결정문을 모두 취소한다는 결정문)
2. 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인 세일즈맨이 위조한 SJ에너지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소가 끝난 후, 나는 서** 변호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나는 재판비용을 미리 내놓은 상태였어요.
또한 PSC에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쉽게 승소가 예상된다는 것이 다른 법조인의 상담내용 이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서**변호사(E Suh)의 행적이에요.
PSC에서 패배하고 내가 항소를 시작하자, 서** 변호사는 갑자기 일시 정지시켰다던 민사 소송에서 재판을 하자고 재촉했어요.
만약 이때, 서 **변호사가 피고측과 단합이라도 해서 재판을 서둘렀다면,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PSC의 항소결과 전에 재판이 충분히 끝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러면, 피고측은 맨해튼 PSC지부의 패소 판결문을 민사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했을 거예요. 그PSC 패소 판결문이 얼마나 나에게 불리하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나의 변호사까지 피고측이 이길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협조를 한다면, 민사소송에서 마저도, 맨해튼 PSC에서 처럼 패배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 서 ** 변호사는PSC 청문회에서 처럼, 피고측에 유리하게 만들어, 민사에서 마저 완벽하게 패소 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서** 변호사의 목적이었다고5년의 시간이 (이 글은 다음 블로그에 올린 때의 시기) 흐르고 있는 지금에 와서 나는 서 ** 변호사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여자의 그런 행적들은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PSC항소에서 내가 이긴 후에 재판을 요청하자 서** 변호사는 소송진행을 멈춰버렸어요.
PSC 에서 패소 했을 때, 내가 혼자서 항소를 하고 있을 때, 서**변호사는 꼬리에 불 붙은 말처럼 민사 재판을 지금 하자고 재촉을 하더니, 내가 PSC의 항소에서 100% 승리를 하니, 그때 부터는 내가 아무리 재판을 하자고 해도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재판 변호사라며, 그 차고도 넘치는 재판 변호사의 10시간 수임료 까지 받아갔으면서.
일년이 넘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재판을 요청했어요. 우린 이길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나는 서 ** (e Suh) 가 차고도 넘치는 재판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구한 그 차고도 넘치는 재판 변호사 10간 수임료을 미리 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e Suh)는 일체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예 내가 전화를 하면 자리에 없다고 연결을 안되었고, 이메일로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장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렸어요.
재판비용까지 (재판 변호사 비용 10시간 분량 / 그 당시의 변호사 평균 가격이었음)) 받아갔으면서 말입니다.
PSC항소에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까지 났으니, 4년동안 나도 모르게 내 어카운트를 훔쳐가서 UP TO 44% 나 더 받아 챙긴 SJ 에너지에, 그동안 손해본 것 등등을 받아낼 수가 있는데도. . . 서 ** (e Suh) 변호사는 그것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차고도 넘치는 재판 변호사를 운운하면서, 차고도 넘치는 재판 변호사 10시간 수임료를 미리 받아갔으면서 말입니다.
나는 결국에 증거조사 오고 간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증거조사 오고 간 것을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어떻게 든 케이스를 끝내고, 이 일을 잊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간절하게 그 자료만이라도 달라고 여러차례, 간곡히 요청 했어요.
(위의 내용은 여러차례 서**에게 표현한 문구 그대로 입니다.)
그 증거조사 주고받은 것들을 보면 소송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 변호사가 내 소송을 맡고 난 후 어떤 마음(자세)이었는지 등등이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끝끝내 증거조사 주고받은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로 부터 증거조사 요청과 답변을 위한 돈을 요구받았고,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돈 지불하고 일을 맡긴 건데, 그 일한자료를 아무리 보여달라고 해도, 끝끝내 그 자료를 보여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거 조사하는 용도로 돈만 받고, 아예 하지도 않았나 봐요.
비영리 기관이어서 무료로 해준다고 했어도, 만약 고객이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저기, 블로그에, 한인 전화번호부에, 비영리기관이라고, 자원봉사라고 낯 세우고,
나에게 처럼, 고객들을 갖고 놀았는지… 그 진실을 누군들 속속들이 다 알겠습니까?
나의 경우처럼 변호사의 행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경우,
당연히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요구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무료 봉사 라고 해도 이부분은 무척 중요한 부분이예요. 하물며 나는 이 여자가 (약 40세정도 된 키가 큰 여자) 증거조가 질문과 답변을 해야 한다고 돈을 달라고 했고, 그 돈을 분명하게 지불했습니다.
나는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서**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메일을 아래와 같이 보냈습니다.
“비영리 기관이여서 무료로 해줬다고 해도,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나는 서변호사가 요구하는 돈을 지불하고 일을 맡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요? “ 라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여쭤봐도 끝끝내 함구하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사실을 뉴욕과 뉴저지 커뮤니티에 공개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와서 면담이 이루어 졌어요.
(구글에 ‘뉴욕 뉴저지 한인 변호사’를 찍으면 제일 먼저 서 ** 변호사로 연결하는 문구가 떴거든요. 그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구글에 선전을 대대 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글에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면담 내용은 참혹했어요
또다시 자신에 할 일은 다했다고 운을 떼더니…
(처음 소송전액을 받고 난 후에, 할 일 다했다고 나 몰라라 했던 것과 똑같이)
판사가 케이스를 안 열어준다고… 판사가 결정했다고… 말이 우왕좌왕 하면서…
마치 판사에 의하여 케이스가 close된것처럼, . . 케이스가 이미 끝나버린 것 처럼 애매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받아간 그 차고도 넘치는 재판 변호사의 10시간 변호사 비에 대하여, 전혀 다른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의 변호사의 시간당 평균비용의 10시간 비용이,
정지된 케이스를 re-pen하기위한 요청서 (양식이 따로 없는 글서너줄/ 한장/카피 보유중) 작성 fee 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
자신은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를 했지만 판사가 케이스를 안 열어준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임, 아래의 법원 직원이 한 말을 그대로 적었으니, 내가 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변호사는 결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나에게 말한, 차고도 넘치는 재판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며 나에게 받아간 그 돈은 정당하다는 식으로… 말을 횡성 수설.. 이어 갔어요.
스스로도 양심에 가책을 느꼈는지… 내가 돈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 스스로 돈에 대하여 꺼내면서 횡설수설 말을 짜맞춰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서**변호사) 왠지 이 케이스를 모른 체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가면서
나에게 방법을 제시해 준답시고
‘억울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케이스를 열어 달라’ 고 개인적인 (나홀로 소송으로 전략을 요구함) 차원에서 청원을 해보라는 거였어요.
당시 서**변호사를 떠올려 보면,
자신이 (서 **변호사) 계속 뒤에서 도와줄 것처럼 말을 했고,
내가 서** 변호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하자’ 라고 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이 케이스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 왜 이러세요? 나는 소송전액을 모두 지불했어요, 왜들 이러세요?” 라며 하도 놀라워하니
서**변호사가 “아니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라며 그 자리서 말을 바꾸면서
양쪽 엄지와 직계손가락으로 자신의 얼굴 앞에 사각 모양을 만들어 보이면서,
애써 미소를 짓고,
“기자들에게 온 편지 다시 보내줄 수 있나요?” 라고 묻기도 하고…
“아직도 그쪽 변호사 (피고측/SJ에너지)가 같은 사람인데, 진짜 형편없는 변호사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보다 (서변호사) 형편없는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 또 있을라고…
서** (e Suh) 변호사는 양쪽 엄지와 직계손가락으로, 자신의 입과 코 앞에,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보이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억지 미소를 짓고,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쓰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때 내가 서 **변호사와 그의 남편(으로 추정)에게 느꼈던 감정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이상 글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몇 칠 뒤 직접 법원에 찾아갔어요.
법원 입구에는 민원실(?) 창구 같은 게 있었고, 흑인 여성 상담원에게 내가 서** 변호사에게 들은 말을, 들은 대로 전달한후,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흑인 여성 상담원은 내가 말한 내용이 심각 했던지, 문을 열어주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내가 미리 복사해간 소송장을 보더니, 자신의 자리로 가서 컴퓨터로 열람을 한 후 나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법원의 흑인 여성 상담원의 말에 의하면 서** 변호사가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법원에서는 ‘NOTE OF ISSUE’을 안 해서 케이스가 20개월 동안이나(그당시) 잠자고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서** 변호사는 PSC의 청문회 때문에 민사소송을 일시정지 시키지도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나에게 케이스를 RE-OPENG 하기위한 요청서를 접수한다고 접수비140불을 받아 갔지만, 그 요청서 마져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따져보면 그녀가 그런 절차들을 했다면 20개월이나 민사소송 케이스가 잠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나의 계산입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래놓고 접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법원에서는 지금이라도 NOTE OF ISSUE’를 접수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서**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법원 흑인 여자 상담원이 했던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보았으나 결코 대답이 없었어요.
변호사의 신분으로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이 고스란히 밝혀진 상태에서도, 사과 한마디 안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리 여쭤보아도 결코 답변이 없었어요. 쥐 죽은 듯, 무반응을 유지했어요.
결국 COMMITTEE에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답장이 와서
케이스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답장이 왔어요.
4년 동안이나 온갖 거짓말 다하고, 이래 저래 돈만 뜯어내고, 갖고 놀다가, COMMITTEE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막바지에 놓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4년이 결렸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서**변호사와 한*법률재단은, 나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면서, 소송 비 전액을 다 받고도 소송장 하나 접수한후 할 일 다했다고 발뺌을 했고, 또다시 전액이라고 받아 내기를 반복했지만, 내가 지쳐서 스스로 중도에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반복했어요.
한번은 서 ** (e Suh) 변호사가 요구한 2100불을 나눠서 지불하면서 700불짜리 체크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계속 안왔다고 해서, 은행에서 stop-payment 시키고, 현금100불짜리 7장을 직접 갖다줬어요.
갑자기 눈물이 흐릅니다. 100불짜리 지폐 7장,
100장도 아니고 1000장도 아니고 . . . 단 7장,
그 자리서 서** (e Suh)가 세어봤는지… 어쨌는지… 기억은 없지만,
나는 집에서도 세어보고 서** (e Suh) 앞에서도 세어보고 줬는데…
늦은 밤, 이메일을 열어보니, 그중 한 장이 100불짜리가 아니고 …20불짜리라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서** (e Suh)의 오피스는 허름하고 작은 건물에 있고 (지금도 그곳에 있음) , 2층이고 그 오피스 바로 뒤가 주차장이에요.
내가 나간 직후에 바로 세어봤다고 우겼는데… 돈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쫓아 나와 부르든지,
창문 열고 부르든지, 바로 전화를 하면 될 텐데… 그 시간에 이메일을 보냈 더군요
내가 손오공처럼 순식간에 사라진 것도 아닌데,
나를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도 않고…대신 이메일을 보냈 더군요.
내가 서 ** (e Suh)사무실에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가려면 3번을 직각으로 돌아 계단을 돌아서 내려가야 주차장에 갈 수가 있고 오피스에서 창문만 열어도 나를 부를 수 있는데 (가정집 뒷마당 같은 주차장) 그 시간에 컴퓨터에서 내 이메일 열고 내 이메일 주소 찾아서 타이프 쳐서 이메일로, 100불짜리 7장 중에 한 장이 20불짜리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로 이렇게 답장했어요. 아래는 그 당시 이메일 내용입니다
” 아닙니다 100불짜리 7장 드렸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변호사에게,
그것도 일 청원하러 가면서 장난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빳빳한 새 돈5장, 약간 흰빛이 도는 구형 돈 2장 드렸습니다.
더더구나 구형돈은 제가 손톱으로 긁어보고 드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 서** 변호사도 더이상 이 얘기는 꺼내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케이스를 RE*OPEN 하는데 돈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
돈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청구를 하세요 라는 형식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여파로 그녀는 케이스를 RE-OPEN 해달라고 요청서 접수하는 비용으로 500불을 추가로 달라고 했어요.
(위에서 언급한, 양식이 따로 없는 줄 서너줄 /한장)
그래서 두말도 않고 드리겠다고… 그러나 케이스가 열리면 그때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끝끝내 케이스를 RE-OPEN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고 케이스를 끝내고자 그토록 간절하게 소송진행을, 재판수속을, 요청하여도,
20여개월동안이나 재판수속을 안하고 방치해 버리고 있더니,
급기야 나에게 한마디 노티스도 안 주고 케이스를 단절해 버렸어요.
소송 전액을 받고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 돈을 요구하여 또 지불하며 이어온 소송을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케이스를 닫아 (CLOSE)버린 겁니다.
서 ** (e Suh)의 변명인 즉 ‘ 상대방의 discovery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다시 reopen하는 것이 더 불리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 고 이메일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PSC에서 패배했을 때는 왜 그렇게 재판을 서둘렀는지 . . .
PSC히어링의 패배 결정문을 가지고, 똑같은 사건으로, 무엇을 위해 재판을 하자고 서둘렀을까요?
PSC히어링에서 나를 위한 변론을 일체 안 했는데,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만약 그때 서** 변호사의 요구대로 내가 민사재판을 허락했다면 . . .
그래서 민사재판이 열렸다면. .
같은 뉴욕 정부의 산하기관인 PSC에서 이미 완패해 버린 똑같은 사건을…
서 **(e Suh)가 민사소송에서
나를 위해
승소를 위해
팔 걷어붙이고 변론을 했을까요?
PSC에서 패배를 유도했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패배를 당했음에도, 고객에게 한마디 말도 안해주고, 항소할 수 있다는 말도 안해주고, 항소 시한 마저도 넘겨버린 PSC의 패소 결정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이 해 보겠다는 의도였다고 서 ** 변호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패소를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5년이(다음 블로그에 이 글을 적을 당시의 시기) 흐른 지금, 서 ** (e Suh)를 의심하고 있어요.
PSC항소에서 이긴 후에, 민사소송의 재판을 1년 넘게 요청해도 재판수속을 안 한 것은,
내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재판수속을 멈췄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또한 e Suh와 나는, 그녀의 직무유기와 배임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소송에 문제를 떠나서도, 그동안 당한 모욕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는 나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이전케이스를 닫고, 새로 케이스를 시작했다는 말에, 너무나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케이스에 대하여, 소송의 예상기간과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이 키도 큰 , 지금쯤은 40대 밖에 안된 이여자, 서 ** e Suh 변호사에게서 일체 답변이 없었습니다.
소송비 전액을 받고 손바닥 뒤집듯이 또 받아 가기를 반복하고,
차고도 넘치는 재판 변호사 수임료라며 10시간 비용까지 받아 챙겨간 케이스를
고객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Close해 버리고,
그래놓고도 일체 답변을 안하고 뭉개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못된 변호사가 또 있을까요?
보통 변호사들 사이트는 대부분 이름을 걸고 운영을 하는데 그 여자의 웹사이트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변호사들에게 2차 사기 피해 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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